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
종교단체가 훈련원 일부를 상가로 임대시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40401 200404 2004 04 01
요지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72, 1993.11.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훈련원을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그 신축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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