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50512 200505 2005 05 12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계산은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문화예술진흥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인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 계산은「법인세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3항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1 20050512 200505 2005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