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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6 20040401 200404 2004 04 01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공장을 착공 및 준공하였으나 준공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공장(부속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여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준공일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속토지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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