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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

사모단독펀드의 자전거래시 손금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20040401 200404 2004 04 01

요지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함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10.4. 법률 제6987호로 삭제되기 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인 사모단독펀드를 그 실질 운용형태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당해 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사모단독펀드의 보유주식을 「법인세법 기본통칙」42-75…1의 자전거래방식으로 대량 매매함에 따라 사모단독펀드의 해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자전거래에 따른 주식매입수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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