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13.
국내 여행경비 보조금 손금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20050513 200505 2005 05 13
요지
관광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해준 여행경비는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보조해주는 국내여행경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이나 법인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여행경비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합니다.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광목적으로 하는 국내여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이 보조해준 여행경비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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