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0.
사용인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당좌대월이자율 등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동 대여금의 상환기한 경과시 그 경과시점부터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동 대여금을 상환기한 내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2003.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상 동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 이보다 낮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상된 미수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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