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0.
보험료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1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프로배구단이 감독, 코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세무처리 및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본문
프로배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감독, 코치 및 선수의 부상 등에 대비하여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감독, 코치 및 선수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며 피보험자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보험사고로 법인이 받는 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재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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