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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0.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2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사업양도양수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일부를 이자 없이 2년 간 분할하여 받기로 한 약정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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