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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6.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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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기 전에 동 준비금 잔액을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동 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시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2, 3)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액을 같은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일이라 함은 해산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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