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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0.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으로 인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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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 중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이익과 유가증권 보유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하는데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의 규정은 동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기금운용목적에 적합한 주권 등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각 기금의 사업수입을 구성하는 처분(해산에 따른 청산과정에서 처분)에 해당하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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