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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0.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8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법인사업자가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함)를 하는 경우의 소득공제 범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법인세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소득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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