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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1.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20050521 200505 2005 05 21

요지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본문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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