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4.
당사자간 약정내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의 수입금액 및 그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0 20050524 200505 2005 05 24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감되는 경우 그 증감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 대가가 수수되던 중에, 신설된 법률에 의하여 용역제공대가의 지급한도액이 규정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잠정적인 용역대가가 수수되고 용역대가확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잠정대가인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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