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6.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부대비용과 투자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의【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숙사 신축시 동 투자금액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된 투자금액으로 하여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부대비용과 투자금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20050526 200505 2005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