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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7.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배제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20040407 200404 2004 04 07

요지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공정 라인별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A라인의 기계장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B라인의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의 규정에 대한 우리 센터의 기존 질의 회신 서일46012- 11737(2003.12. 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제품생산 라인별․동일 투자자산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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