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6.
자본금의 가공 납입 관련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본문
가공불입 된 자본금은「법인세법 기본통칙」‘4-0…10’ 및 ‘67-106…12’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등재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법인이 결산을 통하여 가공자산을 손금산입 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세무 상 “△유보”로 표시되어 있는 가공자산과 상계하여 정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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