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8.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20040408 200404 2004 04 08
요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과다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을 증가시켜주는 조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한도에 부족하게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불산입은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