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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8.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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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당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이하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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