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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6.

냉동창고 증설과 관련 임시투자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물류산업 법인이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냉동․냉장창고를 증설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비용 중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제8호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같은 창고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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