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8.
저가 임대료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20040408 200404 2004 04 08
요지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후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료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지급한 당해 임대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