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3 20050527 200505 2005 05 27
요지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2항과 같이 “발기인 중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 하고「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4)의 경우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제12조 제2호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이사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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