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고, 그 이전 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건물만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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