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8.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2 20040408 200404 2004 04 08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였으나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거 사업연도에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공제 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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