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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3 20040408 200404 2004 04 08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시 세액감면은 계속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단에서 ○○공단(○○특수지역 포함)으로 공장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에서 회신한 서일 46011-11272(2003.09.09.)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장으로 이전 후 종전의 ○○공장을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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