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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5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동 사채는「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세법」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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