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31.

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세법상의 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한 것임

본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자 간에 건축 중인 자산을 거래하는데 있어서의 세법상의 문제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내용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건축주 명의변경과 관련한 적법여부는 건축법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우리센터에서 상담드릴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법과 관련한 소관기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6 20050531 200505 2005 05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