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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31.

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7 20050531 200505 2005 05 31

요지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와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 임원별로 성과평가를 통하여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상여금 보다 적게 지급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고, 정관에 정하여진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원칙적으로 임원별로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퇴직급여지급기준 등에 위임한 경우에는 적법한 위임규정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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