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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2.

연임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6 20040412 200404 2004 04 12

요지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우리 센터의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서이46013-10136 (2001.09.10)호, 서이46012-11540 (2003.08. 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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