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7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등이나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영리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