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2.
중복지원의 배제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20040412 200404 2004 04 12
요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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