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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3.

적법한 신고서류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6 20050603 200506 2005 06 03

요지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서류에 해당 하는 것임

본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갑법인"이라 함), 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합병하면서 사실상 합병한 날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합병등기일 이전)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갑법인을 매수기업으로 하여 매수법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법인세 신고를 위해 동 재무제표 등에 근거하여 피합병법인 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작성하고 동 대차대조표 등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이며, 위와 같이 갑법인의 결산에 반영하고 피합병법인별로 구분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한 비용은 피합병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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