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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4.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9 20050604 200506 2005 06 04

요지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안됨

본문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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