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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7.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20050607 200506 2005 06 07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전 전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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