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4.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6 20040414 200404 2004 04 14
요지
공정단위별로 개체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설비 투자인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감가상각의 개시시점은 당해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특례적용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 조정하는 것이며 공정단위별로 개체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설비의 투자인 경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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