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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4 20050610 200506 2005 06 10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의 내용 중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의 의미는 해당법정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가「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 한도액 계산을 하기 이전에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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