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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6.

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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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1368(2000.11.27.)호 및 서일46011-11730(2003.11.28.)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혹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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