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0.
도시가스 이용대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7 20050610 200506 2005 06 10
요지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대손금의 범위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 매출채권 등을 대손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소유자(실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대손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 처리 할 수 없는 것이며, 도시가스요금 사용 가구 관련 주택의 소유권변경 등기서류 등은 대손 처리를 위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한국신용정보평가 등이 확인한 요금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나, 해당서류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3,4의 경우, 요금체납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치 및 압류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일부만을 회수한 경우 잔여 채권에 대하여는 경매 등의 자산이외에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대손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