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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6.

퇴직금지급 관련 손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8 20040416 200404 2004 04 16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초과 지급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귀 질의사항 중 질의 1- (1)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질의회신 법인46012-4450(1999.12.3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2)와 관련하여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3),(4)와 관련하여 재경부의 기 질의회신 재법인46012-168(2001.09.25.)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13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1)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 2-(2)의 경우 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2-(3)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질의회신 서이46012-11521(2003. 8.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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