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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6.

가공매출(입)의 손익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4 20040416 200404 2004 04 16

요지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법인이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동 가공매출 및 가공원가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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