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7.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20040417 200404 2004 04 17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두 법인이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합병함에 따라 합병한 날 이후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로부터 합병한 날까지의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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