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3.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1 20050613 200506 2005 06 1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법인세법」제34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34-62…5의 단서 규정(정당한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 가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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