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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9.

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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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상 정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되지 않으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간에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의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거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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