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5.
온라인게임 운영업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9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회원이 온라인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본문
인터넷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원이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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