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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5.

온라인게임 운영업 법인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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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회원이 온라인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임

본문

인터넷 온라인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법인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는 회원이 게임을 실시함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이 게임운영사업자의 계정으로 이체되는 때가 게임용역 제공사업자의 수익금액이 귀속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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