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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15.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관련 기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20050615 200506 2005 06 15

요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계산방법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일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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