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2.
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20040422 200404 2004 04 22
요지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게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인수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외국법령의 제한으로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2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증자행위가 하나의 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법령의 제한내용, 증자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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