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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40422 200404 2004 04 22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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