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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0.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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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가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함께 인수한 후순위채권을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을 전제로 포기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초 유동화자산의 평가, 후순위채권의 발행․인수 및 포기상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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