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40423 200404 2004 04 2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인근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임차료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동 규정에서 적용하는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 46012-1622(2000. 7.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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