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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0.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12.31. 삭제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해당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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