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20050621 200506 2005 06 21

요지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4호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유상감자를 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자차손이「법인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대하여도 법인으로부터의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제배당소득도 의제배당 대상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8 20050621 200506 2005 06 21) | 애스크로 AI